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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입시 영향: 처벌과 그 결과"

by 필기지기s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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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학교폭력 처벌에 따른 대학 입시 영향에 대해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학교폭력 처벌기록 위치대학 입시 영향

1호: 서면사과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서 감점)
2호: 접촉, 협박, 보복금지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 불가
3호: 교내봉사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학교 있음. 입시 불이익 가능성 있음
4호: 사회봉사 출결상황란 출석을 할 수 없어 결석 처리됨. 일부 대학에서 감점 처리 또는 지원 불가
5호: 심리치료 출결상황란 출석 불가로 결석 처리. 입시에서 불이익, 지원 제한 있는 대학 있음
6호: 출석정지 출결상황란 출석 불가. 대학에서 감점 또는 지원 불가
7호: 학급교체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 입시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일부 대학에서 지원 제한
8호: 전학 인적, 학적 사항에 기재 전학으로 인해 입시 불이익, 지원 불가할 수 있음
9호: 퇴학 인적, 학적 사항에 기재 지원 불가,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

 

대학 입시에서 학폭 처벌 반영 방식:

연세대 (교과전형) 학폭 처벌 받으면 지원 불가.
이화여대 (교과전형) 학폭 처벌 받으면 지원 불가.
한국외대 학폭 처벌 받으면 지원 불가.
경희대 4호 이상 처벌 시 학교 추천 불가. 사회봉사 이상 처벌 시 지원 불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 학폭 처벌을 정성적으로 반영하여 불합격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서강대 교과전형에서 학폭 1호 처벌 시 100점 감점. 900점이 되어 불합격 가능성 있음.
성균관대 교과전형에서 학폭 1호 처벌 시 10% 감점, 불합격 가능성 있음.
한양대 교과전형에서 학폭 1호 처벌 시 30점 감점, 불합격 가능성 있음.
중앙대 교과전형에서 학폭 1호 처벌 시 불합격 가능성 있음.

결론:

학교폭력은 대학 입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폭을 저지르면 지원 불가나 감점, 불합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는 것이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심문 과정"]

1. 학교폭력 발생 및 신고

  • 학교폭력 발생: 학생 간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괴롭힘, 따돌림 등의 폭력 사건이 발생합니다.
  • 신고: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가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합니다. 신고는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요즘은  정신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경우가 많아요.  당하는 학생입자에서 여러차례 불편함을 얘기하고 선생님과의             상담을 하는 과정이 자주 반복되고,  주의를 줬어도 계속 가해학생의 정신적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학폭으로 갈수               있어요.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조심하는것이 좋겠죠.

2. 학교폭력위원회 소집

  • 위원회 구성: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지정된 위원들(교장, 교감, 교사, 외부 전문가 등)로 구성됩니다.
  • 회의 소집: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시작합니다.

3. 조사 및 심문

  •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교폭력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성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목격자 및 증거 조사: 사건에 대한 목격자나 관련 증거(영상, 메시지 등)를 수집하여 조사합니다. 필요시 CCTV 확인,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 심문: 위원회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학폭의 정도와 상황을 분석합니다.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심리상담가 등)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을  할때  피해자  , 가해자가  만나지 않고  시간차를 둬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의 거짓진술을 믿을수 있기 때문에 폭력을 당했을때 메세지라           든지,,통화,, 아님,, 그때그때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는것도 도움이 된다.  진술할때  몇칠 언제,, 상세히 어떤 상황인           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사를 받을때 긴장해서  설명을  잘 못할수 있어서  확실한 증거나,, 아님

        그때의 상황을 바로 글로 기록을 해두는것도 좋다. 

4. 위원회의 결정

  • 처벌 수위 결정: 위원회는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처벌은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록 및 조치: 결정된 처벌 사항은 학생의 학교 기록에 반영됩니다. 고1~고2 학생은 학교폭력조치상황 관리란에, 고3 학생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의 제기

  • 결과 통보: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통보됩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 학교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이의 제기: 가해자나 피해자는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재조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6. 후속 조치 및 관리

  • 심리치료 및 교육: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심리치료나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피해자 또한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나 갈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학폭 처벌을  1호를 받았다고 해도 또 다른 학폭을 다른 가해자에게 하게 된다면 가중처벌로 될수 있으니   꼭 치료든,        교육이든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의 주요 결정 사항:

처벌 유형내용

서면사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것.
교내봉사 가해자가 일정 시간을 학교 내에서 봉사하는 것.
사회봉사 가해자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출석정지 일정 기간 동안 출석을 정지시키는 것.
학급교체 가해자를 다른 학급으로 배정하여 피해자와 분리시키는 것.
전학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
퇴학 가해자를 퇴학시키는 가장 강력한 처벌.

[결론]:

학교폭력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학폭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는 처벌이 달라지므로,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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